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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근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화…주민 건강지원사업 추진

환경부, 5대 손해보험사와 환경책임보험 약정 개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6-26 12:00 송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환경부가 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건강영향조사 지역 주민을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인 5대 손해보험사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개정·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사업자인 보험사가 환경오염피해 예방 의무를 약정에 추가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그간 수행하던 위험평가 외에 보험 가입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 인근 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사업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사업과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연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사전예방적․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예방 사업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여 권역별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우선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인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검사 및 건강검진 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산단 건강조사지역은 여수와 광양, 울산미포, 온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등 9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

이 약정에 참여하는 기업은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5곳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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