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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 "고준위방폐물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임시저장시설 한계시점 7년 남았지만 영구처분시설 논의 지지부진
당장 착수해도 영구시설 준공 37년 소요…"원전 지역주민만 고통"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김정률 기자 | 2023-06-21 10:44 송고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원전 업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임시 저장장치의 포화가 7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부지 확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폐물 처리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지공학회 등 학술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진심으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의 부산물인 고준위방폐물을 원전 부지 내부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IAEA는 고준위방폐물은 지하 500m 깊이 터널에 완충재와 부식에 강한 5cm의 구리 등으로 완전 밀폐해 처분하도록 권고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분시설을 만드는데 통상 착공부터 완공까지 37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처분 시설 논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고준위방폐물 저장 한계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도래한다. 7년 후부터 저장한계점에 도달하는데 당장 영구저장 시설 준공에 착수하더라도 30여년은 임시처분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원전 가동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안(案)이든, 원전 축소·해체를 전제한 야당안이든 고준위방폐물 포화가 임박해 공론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임에도 방폐물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법안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산중위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7번가량 법안심의를 진행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으면 21대 회기종료 시점에 발의된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원전 학술단체들은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원전 운영을 60~80년까지 늘리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합의 정신과 정치력 부재로 인해 특별법을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이 없는 특별법이 부지내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결정권, 유치지역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및 처분장 건설·운영 시점 등 구체적 일정을 명기해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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