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유상 여객운송 아냐""갈등 발생시 이용자 편익 우선순위에 둬 혁신 장려해야"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타다쏘카택시정은지 특파원 中 합계출산율 '1명' 첫 붕괴 관측…"韓보다 높고 싱가포르 비슷"中총리, 5개년 계획 간담회…작년 '딥시크' 그자리 앉은 기업인은관련 기사"자율주행 속도전 시급"…비주력 사업 정리·인재 수혈로 '사활''타다' 이재웅, 6년만에 쏘카 복귀…"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韓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있는데 정부가 못 따라온다타다 사태가 남긴 상흔…"표밭·기득권에 무너진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