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아시아나항공비상문 강제 개방30대 남성대구공항남승렬 기자 조홍철 국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세일즈맨 될 것"…달서구청장 출마대구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특별법 신속 추진해야"관련 기사'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대한항공 "승객 비상구 조작 무관용""답답해서 열었다" 항공기 비상문 개방…최대 1억 원 벌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