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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영업점 숨기고 가맹계약…공정위, 미미쉐프에 시정명령

'요리대회 2회 수상' 대표이사 밀키트 업체 계약종료 임박도 숨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5-29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의 존재 여부를 고의로 숨긴 밀키트 판매 프랜차이즈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미미쉐프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가맹점 2곳의 가맹금(총 15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 지역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 이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미쉐프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31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해 9월부터 알고 있었다. 이 밀키트 제조업체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미미쉐프는 해당 수상경력을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 중이었다.
미미쉐프는 계약종료 임박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21년 10월10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10월29일에서야 이를 가맹점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미쉐프는 2021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후 미미쉐프는 가맹점 2곳으로부터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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