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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치적 홍보로 볼 수 없어"(종합)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최대호 기자 | 2023-05-26 10:58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케이드 공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일 행사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도 (정 시장)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 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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