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메이플스토리,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기망…일부 환불 해줘야"

법원 "이용자 사행심리 유도·자극·방치…적극적 기망행위"
넥슨, 2심 판결 불복해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박승주 기자 | 2023-05-25 17:28 송고 | 2023-05-25 17:42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내 대형게임사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을 이용자에게 일부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메이플스토리가 판매한 일부 유료 아이템이 이용자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승소한 경우는 드물어 게임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 게이머 "넥슨 사기 속아 아이템 구매"…환불 소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이른바 '확률 봉쇄' 논란에 휩싸였다. 

넥슨은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 숫자 7이 연속 세 번 나오면 '잭팟'이 터지는 슬롯머신 아이템에서 7이 두 번 나오면 다음엔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에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A씨는 넥슨의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총 114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1심 기각됐으나 2심 '일부 인정'…法 "의도적 기망행위"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아이템 구매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A씨가 소송 중에도 수천만원 규모의 아이템 구매를 지속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A씨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지속 변경해 정확한 매입 대금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의 책임을 전체의 5%로 제한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A씨의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줄소송' 가능성도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으나 승소한 경우는 드물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A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게임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와 같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ukgeu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