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부동산국도미불용지보상지자체국가국토관리청도로황보준엽 기자 고강도 규제 담긴 10·15대책 여파…부동산 소비심리지수 꺾였다"세대공존형 주거복지 정책 모색"…국토부, 17일 주거복지대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