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별도 심의 거쳐 특별지원 대상 결정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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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다음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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