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8일 부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다.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봤을 때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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