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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긴 정지, 저긴 퇴출…앱마다 다른 허위매물 처분기준 통일한다

"수위 낮고 일관된 처분 못해…권고안 마련 검토 중"
'수익성 흔들' 우려도…"지금처럼 자유롭게 제재해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4-25 06:20 송고 | 2023-04-25 10:59 최종수정
2023.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3.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각각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의 '허위매물' 처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특별한 규정 없다보니 허위매물 적발 시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일관된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 적발에 따른 처분 기준에 대해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포털과 부동산 중개 플랫폼 간 처벌 기준이 다 다르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처벌 수위가 '정지' 또는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일관된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포털 및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매물 3회 이상 적발 시 매물게재 최대 14일 정지 등의 자율규약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다만 해당 기구의 참여가 자율의사에 달려있어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규약에 따를 필요가 없다.

현재 부동산 플랫폼 1위 업체인 직방이 비참여사다. 직방은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등 자체적인 처분기준을 만들어 허위매물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다방은 KISO 참여사로 올 하반기부터는 자율규약에 따라 허위매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준을 통일했다고 처벌이 더 강한 것도 아니다. 허위매물 게재 3회 적발 시 직방은 퇴출이고, KISO는 매물등록(최대 14일) 제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별로 기준이 다르다보니 처벌 수위가 제각각"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해 권고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허위매물 적발 시 광고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 수위를 높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달 초에 있었던 프롭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처벌 강화를 몇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프롭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국토부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았다"며 "당시 간담회에서 처분 기준 통일과 강화에 관한 얘기를 몇차례 했고, 업계에선 그러면 권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주 수입원이 공인중개사의 광고비인 만큼 광고중단 기간 등이 업체별 사정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강한 규제가 이뤄지면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업 구조도 다 다른데 같은 기준을 따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유롭게 광고게재 중단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도 자체적인 규제로 퇴출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일치된 의견은 아니다. 과도한 규제가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자유롭게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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