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유죄’…“예견된 결과, 양형은 실망”

원청 대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 판결로 확인
시민단체 "양형 산업안전법 형량과 차이 없어 실망"

본문 이미지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서 재판부가 기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04.06/뉴스1 양희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에서 재판부가 기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6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04.06/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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