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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5·18 피해자에 정신적 배상해야" 법원 판단에 대구 민주당 "환영"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3-29 15:50 송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그날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환영했다. 사진은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2022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시민들이 참배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5.18/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그날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환영했다.

대구시당은 "민주화운동이 40여년 지난 지금 대구지법이 대구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 유공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구의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불법 연행되거나 구금됐던 대구지역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총 4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A씨 유족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 38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대구에서 5·18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1년 11월26일 5·18 당시 계명대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16명과 가족 등 109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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