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IT지구' IT·R&D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2024년 12월31일까지…"IT산업 육성 위해"

본문 이미지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27일부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 및 R&D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 성수IT지구를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억원의 건설자금, 8억원 이내의 입주자금,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과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IT, R&D)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이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 취소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돼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