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27일부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 및 R&D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 성수IT지구를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억원의 건설자금, 8억원 이내의 입주자금,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과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IT, R&D)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이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 취소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돼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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