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방안' 토론회…"법 개정안 마련할 것"

66개 특별행정심판 기관, 통합 방안 논의

본문 이미지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제공) 2023.3.1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제공) 2023.3.1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66개의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별행정심판은 특정 분야의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와 구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익위 관계자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대상·방법, 이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능, 구성, 재결 방식 등이 유사한 행정심판 기관이나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계영 서울대 교수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심판 절차의 통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통합 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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