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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조건 뺀다…'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대환한도·만기도 확대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3-03-09 12:00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시행된다.

그간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13일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사항(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사항(금융위원회 제공)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재난지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그대로 지난해 5월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대환 대상이 된다. 지난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되지 않는다.
차주별 대환 한도도 개인은 기존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으로,법인은 1억원 늘어난 2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기존 대비 5년 늘어난 10년으로,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연 1%인 보증료율도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된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준다.

대환 신청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 기존 재원 6800억원 대비 800억원 늘어났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에서 비대면·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20일부터 신청받는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도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의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 대환대상 채무 보유 여부와 구비서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올해 3분기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나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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