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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2심 재판 4월 시작…1심 무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3-07 08:28 송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오는 4월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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