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110여명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는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추경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는 전국 최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급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왔다"며 "그러나 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면서 추가 선정된 대안학교는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3500여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같은 예산으로 10개 기관 169명 학생에 급식비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제정·시행으로 2개 대안교육기관이 더 선정되면서 110여명 학생의 급식비 1억4000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급식비 추경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며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라 광주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책임 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행정이 아닌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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