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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보조원 '영업용 명찰' 검토

명찰에 '신분' 명시…"보조원, 중개사 '둘 다' 차야"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지도 등 자율적 확산 독려 방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3-03 06:00 송고 | 2023-03-03 14:21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소비자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해 비정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율적인 확산을 독려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찰에는 신분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통 보조원의 경우 과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 확산을 독려하거나 행정 지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며 보조원 신분 고지의무가 신설되긴 했지만, 이를 시행규칙 상에 담았다가는 과잉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신분 고지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원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중개사협회와 해당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제화하기에는 법률을 과잉 해석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조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제성이 없는 이상 현장에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일부 지부에서는 지금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런 곳은 회원 수가 적은 지방 정도다"라며 "중앙회에서 지침을 내린다면 따르는 일부 지부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당 방안이 정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회에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며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보조원의 반발이 있을 순 있겠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보조원들이 중개사 역할을 대행하는 폐단이 많았다"며 "중개사 등 신분을 표시하는 게 맞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부조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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