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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중 화상·추락사고 없도록…안전관리 지침 배포

국립환경과학원, 사전 점검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공개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3-02-23 12:00 송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2023.2.22/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 2023.2.22/뉴스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인 굴뚝의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료채취 업무수행자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만7271곳의 굴뚝 중간으로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환경과학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추락, 화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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