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 재정 권한이 생겨야 주민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도시 경쟁력은 업그레이드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영선 이달곤 강기윤 윤한홍 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 김민기 정춘숙 백혜련 김영진 이용우 김승원 한준호 이탄희 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렸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토론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성일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개 특례시 뿐 아니라 화성시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해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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