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세액공제 혜택 확대 검토

기존 세액공제율, 3·7·10%에서 10·15·20%로 상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영상콘텐츠·OTT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스1DB)/뉴스1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영상콘텐츠·OTT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스1DB)/뉴스1

(서울=뉴스1) 박소은 남해인 기자 = 정부가 국내 OTT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작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지만 200억원가량이 투입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액공제액은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껑충 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OTT 제작사의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2배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눠 각각 3·7·10%가 적용되고 있다. 이 비율을 10·15·20%로 조정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세제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OTT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입자 둔화·투자금 회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OTT 1·2위를 다투는 웨이브(Wavve)와 티빙(TVING)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OTT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이 OTT 콘텐츠까지 확대했다.

세액공제율 조정이 이뤄지면 200억원 규모 제작비(중소기업) 기준 공제액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다만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대여료 등이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작사가 세액공제 받을 경우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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