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수원·용인·창원=뉴스1) 박대준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4개 특례시장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특례시민들의 혜택증대와 특례시의 권한확보, 입법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이번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대표회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한다.
특례시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의 복지급여 확대, 사무 이양 9건 등 일부 특례권한은 늘어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지난 11월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기초연구에 참여했던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사전행사에 이어 진행될 토론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前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전전공 윤성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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