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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손에 흉기를 든 채 프랑스 국적의 20대 여성을 향해 "시끄럽다"며 다가갔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의 또 다른 20대 여성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벨기에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르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