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연립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확정 고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을 6일 확정 고시했다.

재정비(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분당·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 건폐율은 50%이하에서 60%이하, 용적률은 150%이하에서 160%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1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을 입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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