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남원시 제공)/뉴스1 |
전북 남원시는 ‘2023년도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4월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자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난해 남원시는 1만407농가를 대상으로 총 64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전북 도내 시·군에 농업(임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다. 양봉농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도 해당된다.
2021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등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선정되면 1인당 60만원이 추석 전 지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 내 접수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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