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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실서 '노 마스크'…학원은 2주간 착용 결정

학교·학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학원은 2주간 마스크 착용 지침 유지하기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01-30 05:00 송고 | 2023-01-30 10:51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인 30일,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이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비말(침)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도 있다. 학교나 학원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구체적으로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수업을 하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를 제창할 때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착용이 권고된다"면서 "함성·합창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발열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은 별도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월 둘째 주까지 새 학교 방역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강의실에서도 '노 마스크'가 가능하지만 학원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원내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소속 학원에 향후 2주간은 마스크 실내 착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한 상태다.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한다.

이에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노 마스크'로 머물다가 학원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혼선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29일)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학교·학원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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