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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40시간 일했는데"…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수당 못받아

직장갑질119 설문…응답자 70%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1-29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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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주40시간이 기본인 사무직이었는데 알고 보니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11월, 12월 초과근로시간이 97시간, 90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240시간 일했죠.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년간 이 회사를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뒤따를 불이익이 무섭습니다. 업계가 좁아 신고 하기가 두려워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위법 관행과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직장갑질119가 2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가 32%나 됐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사무직이 38.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28.5%)과 생산직(22.9%)이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급(39.4%)과 실무자급(36.8%)이 일반사원급(26.0%)과 상위관리자급(22.0%)보다 높았다.

초과근로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괄임금제(34.7%)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관행상) 미지급'(29.4%) '한도액 설정'(19.4%) '교통비·식비 등 실경비만 지급'(12.5%)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를 더 한 경우 추가수당이 더 지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는 응답자가 69.4%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며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해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이에 응답자의 70.9%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다. 

직장갑질119의 박성우 노무사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더 일해야 하고 그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의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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