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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절반 사전청약 포기 초비상…'미분양 폭탄' 터지나

금리인상 여파, 주택 매수심리 '꽁꽁'
관계자 "본 청약까지 미달땐 대란 우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1-26 15:22 송고 | 2023-01-26 15:32 최종수정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가 민간 사전 청약 단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전 청약 당첨자 절반 이상이 권리를 포기한 데 이어 본 청약에서도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매수심리가 급랭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예정된 본 청약 단지에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경기 양주 일대에 짓는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등을 살펴본 결과, 사전 청약 당첨자의 약 55%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전 청약 물량 502가구 중 227채만 집주인을 찾은 것이다. 나머지 275가구는 본 청약 물량으로 다시 공급됐다. 지난해 2월 사전 청약 당시 최고 70대 1·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본 청약 상황도 여의찮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본 청약 평균 경쟁률이 0.8대 1로,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한 만큼 해당 물량은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처리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등의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청약은 조기 주택 공급 효과를 위해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신청을 받는 제도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다 지난 2021년 11월 민간 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전 청약을 실시하게 됐다.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 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사전 청약은 물론 본 청약도 불가하다. 다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돼 다른 청약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 파주시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금리에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돼 신규 분양을 받기 꺼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부동산 수요가 넘쳐 날 때는 입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강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64~7.43%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의 2배 규모다.

아파트 가격 하락과 더불어 매수심리는 여전히 냉각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전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매각된 택지의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기존 민간 사전 청약 사업지의 본 청약이 실시되면서 당첨자 지위 포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민간 사전 청약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고사됐는데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라며 “당첨자 지위 포기 물량에 본 청약 미달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미분양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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