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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으로 상향 추진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3-01-16 10:15 송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기준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0억원대인 점에 비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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