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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2월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해 변경신고서 다시 제출하겠다"

금융당국, 페이코인에 "2월 5일까지 서비스 종료할 것" 요구
종료 기한 전 실명계좌 확보하면 재검토…페이코인 "서비스 중단만은 막겠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3-01-09 09:49 송고
페이코인 로고
페이코인 로고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 후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으나, 페이코인(PCI)을 결제로 받아주던 다날과 페이코인 정산을 담당하던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업구조상 페이프로토콜을 지갑사업자가 아닌 거래업자(매매업자)로 판단하고 변경신고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변경신고를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페이프로토콜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실명계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FTX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은행의 리스크 검토 과정이 더욱 꼼꼼해졌다고 페이프로토콜 측은 설명했다.

은행 검토 등 절차 완료가 임박하자 페이프로토콜은 급히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요청을 거부하고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 

금융당국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정리하게끔 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출한 변경신고는 불수리됐으나, 서비스 종료일 전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를 재차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페이코인은 이대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 신고가 최종 불수리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5개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페이코인(PCI)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류 대표는 "현재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 조치는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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