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분기부터 네이버·쿠팡 등 간편페이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

금감원 '전금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가이드라인' 시행
월평균 거래규모 1000억 이상 회사 반기마다…결제·기타수수료도 구분관리 의무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2-12-28 12:00 송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간편결제 과정에서 가맹점들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이들의 수수료율이 6개월마다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전금업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지난 2021년 거래규모 기준 10개 회사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십일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이다.

공시는 반기(6개월)마다 진행된다. 공시내용은 카드결제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로 나눠지며 영세, 중소, 일반 등 가맹점 구분에 따라 개별 공시된다.
특히 내년 3월까지인 최초 공시는 자료의 적정성·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구분관리도 의무돼 앞으로 전금업자들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인 기타수수료는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유효기간 2년)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최초 공시를 하게 된다"며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