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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닥터카 논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경찰 고발

23일 병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이비슬 기자 | 2022-12-26 10:44 송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명지대병원장, 명지대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인 조사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의 탑승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DMAT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신 의원 사건을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를 보면 명지병원 DMAT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동 요청 후 54분(25㎞ 거리)이었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렸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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