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관련 기사상속세 주식 납부 신청했으나 회사 결손금 발생해 거부…법원 "적법"견본주택 벗어난 건설사들…'MZ 성지' 성수동서 미래 고객 잡는다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앴지만…수도권 신혼부부엔 '그림의 떡'"이사철에 입주 물량 쏟아진다"…가구업계, 가을 인테리어 수요 경쟁올해 도시정비 수주 40조 눈앞…현대·삼성·GS '빅3'가 60% 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