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욕망' 만족 시킬 목적 없어…분노 표출로 봐야"ⓒ News1 최수아 디자이너김규빈 기자 서울시 의료단체 "공단 특사경, 절차적 정당성 우선해야"독감 확산 속도는 느려졌지만…유행 기준 넘는 수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