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모로코 발전소 소장 '절차 위법' 해고1심 "심각한 계약 위반"…2심 "위반 근거 없어"화력발전소 2021.10.27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황두현 기자 일화, 남미 최대 식품 박람회 '아파스 쇼' 2년째 참가CJ프레시웨이, 병원 고객사 대상 '의료기관 인증 대비' 온라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