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52곳…서울시, 연내 대상지 선정

"재개발 추진 지역 신축빌라 매입시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 확보 확인"

서울의 저층 노후 주거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의 저층 노후 주거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연내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면서 2일 이 같이 밝혔다.

52개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서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전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 관련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분양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선정 구역의 경우 '공모공고일'이며, 2022년 이후는 지난해 1월 28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투기방지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수요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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