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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구속기소

6·1지선 당시, 국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혐의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 2022-11-30 15:09 송고
박순자 전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순자 전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2021.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씨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부터 관련자 진술 및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 10월12일에는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같은 달 1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와 구속신분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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