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4개 특례시시장협의회 창원서 협의

입법 공론화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 열기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원시는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 공론화를 위해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를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기도 했다.

홍남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날 회의 후 솔라타워 전망대에서 진해항 및 신항과 관련한 항만 특례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창원은 특례시 중 유일한 항만도시로 지난 4월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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