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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날·유모차·자전거 17개 제품 리콜…수리·교환·환불 조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11-29 11:00 송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휴대용 예초기 날,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등 17개 제품에 수거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9~11월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단길의 비단길 냥냥큐빅 머리띠 보라, 삼천리자전거의 16 SECRET JOUJU, 티아라 AN 아동과인필 등 5개 제품은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하거나 제동기준을 미달한 킥보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대용 예초기 날, 승차용 안전모 2개 등에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온도상승 기준값 초과, 화재 위험성 등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전기매트 역시 회수 명령이 이뤄졌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가을철 여행, 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제품 등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적합 제품은 리콜이행점검 및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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