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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전 필립에셋 회장 극단선택

코인거래소 운영에 관여…공범 재판은 계속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11-28 12:21 송고 | 2022-11-28 15:2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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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팔아 5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엄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25일 극단선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엄씨는 2018년 5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 및 필립에셋 간부들은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산 뒤 "곧 상장할 것"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이익금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는 보석으로 나온 뒤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의 사망으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11명의 재판은 12월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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