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옛 연인 남편 발견하자 묻지마 폭행 80대 남성 실형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11-27 07: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옛 연인의 남편을 버스에서 발견하자 우산으로 폭행한 8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전범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서 버스에 탑승해서 가던 중 앞좌석에 있던 B씨(59)를 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17년 전 만났던 애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B씨를 발견하자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4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야 이 간나XX가"라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에도 경찰 세 명을 연이어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