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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거리제한 30m→15m"…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 추진 향방은

산외면 주민 청구취지 공표…서명 충족시 발안
축사악취 민원 해소 현안 대두…찬반양론 예고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2-11-22 10:17 송고
보은군의회 전경 © News1 
보은군의회 전경 © News1 

충북 보은군에서 '축사 거리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보은군 산외면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내년 2월9일까지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580명(청구권자 2만8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접수하면 조례안을 발안한다.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이 접수되면 주민의 찬반 의견 등을 들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난 1월부터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 악취 해결이 보은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허가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청구취지가 공표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군내 축산농가가 기르는 소와 돼지는 2018년 5만2910마리에서 2021년 6만1760마리로 17%(8850마리) 늘었다.

보은 전체 인구의 46%가 거주하는 보은읍에 군내 전체 돼지 축사 22곳 중 40%가 몰려 있다. 소 축사도 21%가 보은읍에 있다. 보은읍 인근 탄부면과 삼승면도 축산업 규모가 계속 늘고있는 추세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군은 2020년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가축분뇨 해결을 위해 축협과 연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 등 이행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추진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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