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추경호 "청년 전세 특례보증 1억→2억원…서민 주거부담↓"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고금리 따른 상환 곤란에도 은행권 채무조정 허용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 2022-11-10 07:48 송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4/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4/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땐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과 밀접 연관된 만큼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