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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펌프 고장 방치하면 건물사용 금지한다

도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조사 강화…조치명령 미이행 영업장 공개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11-02 14:10 송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뉴스1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뉴스1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판매‧숙박시설 등의 소방펌프 고장시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시설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위반사항은 소방용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소방펌프 고장 방치 또는 화재감지기‧경보기 고장 방치 등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제주 소방본부는 그동안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기간 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또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다.

그런데 제주 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건물‧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시설‧숙박시설‧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도청과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 도민에게 안전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치명령 대상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형법(실화‧방화)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적극 요청한다.

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강력한 조치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본부내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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