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9세 아동 등 7명 강간 또는 미수…15년 형기 마쳐전자장치 찼지만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 적용 안돼ⓒ News1 DB김용빈 기자 서민석 "쌍방울 사건, 전면 국정조사 실시해야"김영환 "강원·전북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충북자치도법도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