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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혐의' 광주교육청 간부, 동료들에게 탄원서 요청 눈살

학교·교육청 지인 수십명에 "어처구니 없는 일" 토로
"사업 정보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거운 반성이 먼저" 지적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2-10-24 11:13 송고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내부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시교육청 간부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과장급 간부 A씨는 최근 교육청과 광주 일선 학교 등지에 근무하는 지인들 수십여명에게 자신의 탄원을 요청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보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사립 유치원이 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흘려줘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9월 15일 검찰에 송치됐고 시교육청 감사도 받고 있다.

형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A씨는 지인들에 보내는 요청문에서 "살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저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글을 작성해 주시고 주변에도 부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기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한다. 직접 전달 어려우면 우편으로 특정 날짜까지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해 탄원서를 요청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아무리 본인 사정이 있더라도 공적 소통망으로 지인들과 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히 주고 받는 모습은 불편하다"며 "A씨의 지인들은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몇몇 지인이 탄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기에 이를 전달하다가 다른 지인들에게도 보냈다"며 "너무 많이 보내면 싫어할 것 같아 지인들에게만 보냈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사업이 잘 홍보되도록 자료만 건넸을 뿐 그 뒤에 무슨 꿍꿍이들이 있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범죄에 연루된 간부가 범행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하지 않고 불행한 일 정도로 치부하며 탄원을 요청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만 하다"며 "이는 범죄 연루된 해당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없이 현직을 지키게 한 이정선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역시 "고위 간부가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부할 직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는 2년 이하 징역의 중죄다. 해당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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