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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동행지원금' 50만원 준다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대상, 11월17일까지 신청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10-18 10:52 송고 | 2022-10-19 14:17 최종수정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서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구로구 제공).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서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동행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가 사업 소재지로, 공고일(10월17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장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4곳까지,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1월17일까지다.

정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는 신분증을, 받지 않았던 사업체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을 구비해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심사를 거쳐 선정 대상자에게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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