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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해야"

학벌없는사회 "최저임금 9160원 아닌 안정적 생활 보장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2-10-06 11:03 송고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뉴스1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뉴스1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40원으로 전국 시·도 생활임금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 1만990원, 경기 1만400원 등 통상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2022년 법정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0~130% 내에서 생활임금이 책정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교육공무직 결원대체자 등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행정실무사 채용공고 등을 볼 때 시교육청은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 및 삶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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