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타다 2심 무죄 판결…1심에 이어 무죄 판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잘못 만든 법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나"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